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세무 리스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강료 수입 누락 위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과태료, 해외 결제 대행(PG) 및 무인 키오스크 단말기 세무 처리까지! 정평세무컨설팅이 깜짝 청구 없는 투명한 정액 체계로 학원 경영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기본 스탠다드 플랜 원칙] 5월 종합소득세·3월 법인세 신고 시 사전 합의 없는 별도 세무 조정료 청구는 절대 없습니다.
사업자 규모 및 특수성을 감안해 계약 시점에 연간 총 수수료를 상호 합의하에 명확히 확정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총괄 대표
학원·교육업 세무 및 IT 결제망 회계처리 전문
면세사업자라는 안도감 뒤에 숨어있는 과태료와 불투명한 수수료 부담을 명쾌히 해소해 드립니다.
학원·교습소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 추징 시 한 해 수익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데이터가 됩니다. 교육청 통보 수강료, 신용카드 매출, 수강생 수 대비 수입금액 불일치는 국세청 전산망의 세무조사 타깃 1순위입니다.
매달 기장료를 냈음에도 매년 3월·5월만 되면 수십~수백만 원의 조정료 청구서가 예고 없이 날아와 원장님의 자금 계획을 망칩니다. 정평은 스탠다드 플랜 기본 조정료 포함으로 이를 완벽히 해결합니다.
최근 학원 및 독서실, 교습소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하는 키오스크 및 무인 결제 단말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렌탈이냐, 리스냐, 직접 매입이냐에 따라 감가상각과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입 방식에 따른 자산 계상 및 고용유지 조건 연계 공제 적격 여부 사전 진단
Stripe, PayPal 등 온라인 강의/해외 교재 판매 PG 정산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산입을 정확하게 분개
💡 Tip 1. 학원비 계좌 입금 5일 이내 룰: 학부모가 현금영수증 번호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Tip 2. 분할 납부 시 기준: 1회 수업료 총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학부모가 5만 원씩 두 번 나누어 입금해도 '10만 원 이상 거래'로 간주되어 각각 자진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Tip 3. 강사료 원천징수와의 연계: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액과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인건비 계상이 완벽히 일치해야 불필요한 과세관청 소명 안내문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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