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세무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에 연간 세무 조정료를 포함하여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특수성이나 업종 복합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로 조정료를 확정하여 1년 총비용의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사업자 대표님들이 매년 3월(법인세)과 5월(종합소득세)마다 겪는 '조정료 폭탄'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건축 시공 노무부터 프랜차이즈, 디지털 크리에이터, 전문 도소매까지 세밀한 계정 분류와 세법상 합법 증빙으로 세무 조사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