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100% 감면받고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
5년 감면 기간 중 폐업·업종변경 시 발생하는 사후관리 추징 요건을 정밀 진단합니다.
기습적인 세무조정료 청구 없이,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조정료를 포함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 비용을 제시합니다.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조정료를 포함하여 계약 시점에 명확히 정하여 기습 청구가 없습니다.
국세청 사전심사 청구로 세무조사 통지서 위험과 추징 가산세를 원천 차단합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점검 및 자금 경색을 방어하는 실질적 환급 일정을 안내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
소득세 100% 감면받고 중도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감면의 사후관리 의무와 폐업 시 국세청 소명 대응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 감면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되나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업 부진 및 폐업 시 기감면 세액은 소급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 당시부터 실질 사업 의사가 없는 '위장 창업'이나 '명의대여', '기존 사업의 단순 승계·포괄양수도'로 판명될 경우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폐업 후 재창업 시 5년 감면 혜택은 리셋될까?
동일 업종으로 다시 개업할 경우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폐업 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야로 창업해야 하며, 연령 요건(만 15세~34세)을 여전히 충족해야 재감면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R&D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청구 대응 패키지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 인건비 세액공제는 국세청 사후 검증 1순위 타겟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국세청 사전심사를 통해 공제 타당성을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안전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대응 프로세스
R&D 부당공제 해명 요구부터 세무조사 종결까지 일대일 전담 자문
소명 안내문 접수 즉시 과세 쟁점 분류
연구원의 실질 연구 활동 참여율, 비연구 겸직 배제 요건 입증 서류 목록 구성
국세청 전문 조사관 시각의 반박 소명서 작성
회계기준 및 선행 조세심판원 판례를 기반으로 논리적 소명서 제출 및 면담 입회
조사 종결 후 향후 감면·공제 체계 리빌딩
동일한 과세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간 기장과 세무조정을 사전합의 체계로 통합 관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제외 대상 점검 및
자금 경색을 막는 예정신고 환급 활용법
고금리·유동성 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설비투자와 수출 실적을 활용해 조기 환급을 이끌어내는 현금흐름 최적화 기법입니다.
예정고지 납부 면제 확인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합니다.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선택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부진 상태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당기 실제 실적 기준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청
인테리어, 기계장비, 서버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거나 영세율(수출)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 기간 내 조기환급(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지급)을 신청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사전합의 없는 조정료 청구는 없습니다
사업자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시점에 조정료를 사전 확정합니다.
연간 총 수수료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안정적인 경영 파트너십을 보장합니다.
스타트업 플랜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한 소상공인 기준 (법인 사업자 해당 없음)]
- 기본 통장·카드 거래내역 스크래핑
- 부가가치세 단순 간이 신고 대행
- 기초 세무 캘린더 안내
스탠다드 플랜
개인정보처리방침
정평세무컨설팅(이하 '당사')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합니다.
1. 수집항목: 상호명, 담당자 성함, 직통 연락처, 영위 업종, 세무 상담 내용
2. 이용목적: 1:1 맞춤 세무 진단 및 B2B 제휴 검토 답변
3.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달성 시 파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보관)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ㆍ세무사 (contact@jpma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