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은 조정료 수수료 별도 청구가 없습니다.
사업자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 시점에 사전 서면 합의하여 조정료를 확정하므로,
대표님의 연간 총 세무 수수료 예측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고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은 세무사법 광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일체의 불합리한 숨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표님들이 매월 저렴한 기장료에 계약했다가,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기습 조정료 청구서’를 받고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정평은 처음부터 수수료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기본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 조정료가 월 기장 수임료에 포괄 산정되어 있어 신고 달마다 별도의 기습 조정료 청구서가 일절 발송되지 않습니다.
복합 매출 안분이 필요한 동물병원, 법인 부동산, 성실신고 대상자 등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 일방적 청구가 아닌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하여 정합니다.
1년 동안 지출될 세무 자문 및 기장 대행 총액을 계약 체결 월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 계획과 현금흐름 운영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동물병원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면세 진료 용역과 미용, 호텔링, 사료·용품 판매 등의 과세 매출이 공존하는 고위험 과·면세 겸영 사업장입니다. 공통매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