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은 조정료 수수료 별도 청구 없음 원칙을 고수합니다.
사업자 고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시점에 명확히 사전 합의하여 연간 총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저렴한 기장료로 유인한 후, 결산 시즌에 수백만 원의 조정료를 기습 청구하는 불투명한 관행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스탠다드 플랜은 기본적으로 연간 세무조정료가 포함되어 별도 청구되지 않으며, 특수 케이스는 계약 체결 시 전액 사전 합의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 특수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연간 발생 가능한 총비용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예고 없는 추가 청구는 절대 없습니다.
기본 스탠다드 플랜 수임 고객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필수적인 기본 조정료 수수료가 월 수임료 구조 안에 통합되어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의 R&D 세액공제, 구매대행의 보세구역 거래, 한의원의 노무 리스크 등 고난도 이슈는 사전 점검 후 정액 합의로 수임합니다.
단순 장부 기장을 넘어, 과세관청 조사와 노동청 진정의 칼날이 겨누는 실질 리스크를 정밀 타격 방어합니다.
강사를 무분별하게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다가, 퇴사 후 노동청 근로자성 판정을 받아 4대보험 소급액과 퇴직금,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맞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검증과 강사 고용 형태의 실질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강사별 계약서 실질 검토(강의료 배분율, 출퇴근 구속성 등) 및 2월 사업장현황신고 매출·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오차 0%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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