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으로 별도 청구가 없습니다.
사업자별 특수성까지 계약 시점에 투명하게 사전 합의하여, 1년 세무 예산을 한눈에 예측 가능하도록 정평이 설계합니다.
기본 스탠다드 플랜 조정료 미청구 원칙 및 계약 시 명확한 사전 합의 체결.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리스크 분석부터 자본금 1천만 원 설립 요건 최적화.
카페 생두·원두 수입 통관 관세·부가세와 미처분 잉여금 자사주 매입 자문.
수임 시점에는 저렴한 월 기장료만 안내한 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결산 때 거액의 조정료를 기습 청구하는 관행은 사업자의 연간 자금 계획을 훼손합니다.
상법상 최저 자본금 규정은 완화되었으나, 업종 인허가 요건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리스크는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1천만 원 내외가 안정적인 창업 기준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