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정료 깜짝 청구는 이제 그만,
스탠다드 플랜은 조정료 별도 청구 없음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은 조정료 수수료 별도 청구가 없으며, 사업자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하여 조정료를 정함으로써 연간 총 수수료의 명확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사전 비공개 비용
0원 (기습 청구 근절)
스탠다드 플랜 원칙
조정료 별도 청구 없음
담당 전문가 관리
회계사 1:1 직접 소통
세무 사후 리스크
선제적 계약서·적격증빙 점검
왜 정평세무컨설팅은 ‘사전합의제’를 고집하는가?
기존 세무 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만은 5월 종합소득세나 3월 법인세 신고 시점에 사전 안내 없이 날아오는 고액의 ‘세무 조정료 폭탄’입니다. 정평은 사업주의 재무 계획을 교란하는 이 구태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스탠다드 플랜 조정료 미청구
정평의 표준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결산 및 세무 조정료가 기본 수수료 내에 통합되어 있어 결산기에 별도의 조정료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 사전합의 원칙
매출 규모, 업종 복합성, 법인 등 특수 사업자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점에 연간 총 예상 비용을 산출하고 사전 서면 합의한 금액 외에는 절대 청구하지 않습니다.
연간 총비용의 100% 예측 가능성
대표님은 1년 동안 세무 서비스에 지출될 정확한 예산을 사업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현금 흐름 왜곡 없이 오직 본업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정평세무컨설팅(이하 '당사')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합니다.
1. 수집항목: 상호명, 담당자 성함, 직통 연락처, 영위 업종, 세무 상담 내용
2. 이용목적: 1:1 맞춤 세무 진단 및 B2B 제휴 검토 답변
3.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달성 시 파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보관)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ㆍ세무사 (contact@jpma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