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특수 업종의 복합 과세 이슈는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하여 확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연간 총 수수료 예측가능성을 완벽히 보장합니다.
국세청 전산망 분석 기법을 준용하여 세무조사 유발 요소를 계약 초기부터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동시에, 기말에 기습 청구되던 세무 조정료 관행을 혁신하여 대표님의 예측 가능한 자금 계획을 돕습니다.
동종업계 평균 소득률 대비 이상치, 적격증빙 수취율 부족분, 계정과목별 세무 마찰 위험을 정량 데이터로 상시 정밀 점검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결산 조정료가 월 기장료 체계 내에 산정되어 별도의 기습 청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역 영세율, 병의원 등 사업자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 시점에 서면으로 조정 기준을 확정하여 연간 총 수수료를 투명화합니다.
단순 입출금 정리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사후 검증 타겟으로 삼는 핵심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방어합니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시기(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를 하루라도 도과하면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어 막대한 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사업용 대출이라도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초과인출금 상당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전액 불산입(부인)됩니다.
개원 시점 인테리어, 의료기기 리스, 권리금 계상 여부에 따라 향후 5개년 세무 구조가 결정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의료소득 분석이 핵심입니다.
대표자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주거 전용, 공동상속주택 지분 등이 사업 소득세 및 향후 양도·종부세 중과세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세무사법 광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일체 배제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계약 시점에 모든 비용 기준을 확정하여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한 소상공인 기준 (법인 사업자 해당 없음)
[기본 플랜 기준]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별도의 기습 조정료 청구 없음 (사전 합의 원칙)
[사전합의제 준수] 무역 영세율, 병의원 개원, 제조·외투법인 등 규모와 리스크 난이도에 따른 투명한 사전 합의
정평세무컨설팅 기장대리 및 세무진단 총괄
"세무기장의 가치는 매달 장부를 기록하는 단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5월, 3월 결산 시점에 갑작스럽게 통보받는 비합리적인 수수료 청구를 없애고, 사전에 세무조사 유발 요인을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정평세무컨설팅이 추구하는 전문가의 책무입니다."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