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이자 초과인출금 세무 리스크부터 수의사 네트제 급여, 자사몰 쿠폰 부가세, 토지수용 양도세까지.
이민우 회계사의 알고리즘 검증으로 세법을 정밀 타격하고, 연간 비용 예측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수임료의 불투명성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스탠다드 플랜은 조정료 수수료 별도 청구 없음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할 때도 반드시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하여 연간 총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월 기장료는 낮게 책정한 뒤, 3월 법인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매출 구간별로 수십~수백만 원의 조정료를 사후 통보 형태로 청구하여 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교란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은 세무 조정료가 월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어 연말·연초에 별도의 조정료 수수료가 일체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 예산 계획을 100% 안전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다중사업장, 토지수용 등 사업자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한 과업 범위와 조정 수수료를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문서화합니다. 사후 추가 청구는 절대 없습니다.
대출 이자 초과인출금 역산부터 페이닥터 네트제, 자사몰 쿠폰, 공익사업 토지수용까지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정밀 분석합니다.
사업용 대출이라도 장부상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의 대출 이자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경비 부인) 처리됩니다.
정평은 월별 재무상태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초과인출금 발생 시점을 역산 감지하고, 가지급금 정리 및 자산 재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경비 부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체결하는 '실지급액 보장(네트제)' 계약은 병원이 페이닥터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전액 대납하는 구조입니다. 이 대납액을 정밀하게 역산(Gross-Up)하지 않으면 법인세·종소세 손금 산입 누락이나 원천세 탈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병원 대납 조항'을 과세관청 기준에 부합하게 재설계하고, 세후 실수령액 역산 알고리즘으로 총 급여액을 확정하여 대납 세금 전액을 병원 필요경비(인건비 손금)로 합법 반영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이하 '당사')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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