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마다 예고 없이 날아드는 수백만 원대 결산 조정료 청구서에 당황하셨습니까? 스탠다드 플랜은 기본적으로 조정료 수수료 별도 청구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업종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시점에 반드시 연간 총 수수료를 사전 합의하므로, 1년 세무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 확실해집니다.
정평세무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기업 명의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대표자 개인 명의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을 감정평가하여 법인에 양도 또는 현물출자하면, 법인은 5~7년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로 매년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기타소득(80% 의제 필요경비 등) 비과세/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등록 특허·실용신안·상표권의 실제 사업 관련성과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를 공인회계사가 사전에 면밀히 분석합니다.
국세청 소명 기준에 부합하는 공인 감정평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객관적인 무형자산 시가를 산정합니다.
적법한 양수도 계약 체결 후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등재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균등 감가상각으로 법인세를 절감합니다.
대표자는 가지급금 상환 또는 합법적인 잉여금 엑시트 수단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통제합니다.
주의: 무형자산 가치평가는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엄격한 분야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부당행위 리스크가 없는 객관적 평가 기준과 사전 소명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하여 수임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세무기장료 월 10~15만 원인 줄 알고 계약했다가, 매년 3월 법인세 결산 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세무조정료’ 청구서 폭탄을 맞고 당혹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