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버튼 하나 잘못 눌러 수천만 원의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날리지 마십시오.
IT 외주 개발 프리랜서의 경비율 리스크부터 3PL 물류 계약서 검토, 외투기업 세제자문까지—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조정료가 포함되어 예측 불가능한 기습 청구가 전혀 없습니다.
세무 리스크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최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미 결정됩니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은 사업자 등록 시점의 사업장 주소지(과밀억제권역 외 여부), 과거 사업 영위 이력에 따른 최초 창업 해당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일치 여부에 따라 최대 5년간 50%~100% 감면이 결정됩니다. 이미 신고 후에는 소급 적용이 거부될 수 있어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요건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인 IT 개발자·기획자·디자이너는 수입 2,400만 원 이상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어 막대한 소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연구장비 구매비, 서버 비용, 외주 용역비의 적격증빙 수취와 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 기장 전환을 통해 가산세를 원천 차단하고 합리적 절세를 설계합니다.
이커머스 셀러와 물류 대행사(3PL) 간 계약 시 보관료, 입출고 피킹비, 파손 손실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차이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가 빈번합니다. 계약 조항 내 세무 귀속 주체와 재고자산 감모손실 처리 방안을 사전 명시하여 과세 관청의 부인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동물진료용역(일부 면세)과 애견 미용, 사료·간식·용품 판매(과세)가 결합된 복합 사업장은 임차료, 인건비,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밀 안분계산이 누락될 시 공통매입세액 추징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POS 및 매출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리 기장하여 세무 리스크를 선제 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