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요건 검토와 이월결손금 승계 한도 안분,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변경 시 부가세 폐업 확정 및 포괄양수도 계약, 법인 청산소득세, 해외지사 외국환거래법 신고까지 — 정평세무컨설팅은 불투명한 수수료 관행을 배제하고 계약 시점에 확정된 투명한 견적으로 수임합니다.
단순 기장을 넘어 고난도 지배구조 개편, 구조조정, 국경 간 거래까지 공인회계사가 법리와 실무를 입체적으로 정밀 검토합니다.
합병 및 분할은 자칫 잘못 판단 시 막대한 양도손익 과세와 의제배당 이슈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등)을 엄밀히 검토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한도를 세법 기준에 맞추어 정확하게 안분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탈퇴·영입 또는 단독 명의 전환은 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폐업 이슈와 직결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여 부가세 비과세 적용을 안정적으로 받고 폐업일 기준 부가세 확정신고 및 지분 정산에 따른 소득세 과세를 빈틈없이 처리합니다.
법인 종결은 해산등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채권 추심·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가액 확정, 그리고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주주 의제배당 원천징수까지 체계적인 수순을 밟아야 가산세와 부실 세무조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시 외국환거래법 사전 신고(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지사 설치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및 외환거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부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매년 결산철마다 예상치 못한 세무조정료 청구서에 당황하셨습니까?
정평세무컨설팅은 스탠다드 플랜 내 조정료 포함 원칙 및 계약 시점 사전 합의를 통해 연간 총수수료의 완벽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한 소상공인 기준 (법인 사업자 해당 없음)]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은 조정료 수수료 별도 청구가 없으며, 사업자 특수성 고려 시 반드시 계약 시점에 사전 합의하여 확정합니다.
사업 규모, 분할·합병 범위, 외환거래 구조에 따라 사전 범위 확정 후 수임
정평세무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 이용 시 조정료 수수료를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규모, 거래 빈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반드시 계약 체결 시점에 의뢰인과 명확히 사전 합의하여 연간 조정료 및 기장료를 확정함으로써 기업 경영자가 연간 세무 총비용을 100%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법 리스크 제로와 수수료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합병·분할 목적, 이월결손금 현황, 공동대표 지분율, 해외 진출 구조 및 연간 예상 거래량을 사전에 정밀 실사합니다.
기본 스탠다드 플랜 원칙과 특수 세무 항목을 구분하여, 연간 총보수와 업무 범위를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적격합병 요건 충족,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부가세 폐업신고, 청산소득 계산 및 외국환은행 신고를 체계적으로 실행합니다.
적격합병 사후관리(3년 간 고용·지분 추적), 해외법인 세무 서식 제출, 종합소득세·법인세 확정 보고서를 의뢰인께 최종 보고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대표 회계사
법인 합병·분할, 결손금 안분, 공동대표 정산, 법인 청산, 해외 지사 신고와 같은 중대한 사건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산세와 세무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책임지지 못할 불투명한 수수료를 배제하고, 계약 시점의 정확한 사전 합의와 회계사의 직접적인 세법 검토를 통해 사업자 여러분께 가장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안식처를 약속드립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스탠다드 플랜(월 70,000원부터)은 기본 플랜 기준 연간 종합소득세 세무조정료를 월 수임료에 안분하여 반영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3월이나 5월 결산 신고철에 예상치 못하게 수십~수백만 원의 조정료가 일방적으로 청구되는 불투명한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매출 규모, 사업장 수, 재고자산 복잡도, 해외 거래 유무 등 사업자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저희는 사후에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임 계약 체결 시점에 업무 범위와 난이도를 면밀히 진단하고 사전에 협의·합의하여 연간 총수수료를 확정한 뒤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및 제45조에 따라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승계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후 자산가액 비율에 따른 결손금 안분 및 구분경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손금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세법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공동대표 체제에서 단독 대표로 전환되거나 구성원이 바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자등록의 폐업 및 신규 정정이 수반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괄양수도 계약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수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1년 이상의 외환거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찰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현지 지사 송금 전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부터 사후 결산 서식 보고까지 원스톱으로 리스크를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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