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 최고세율 45%의 압박과 가혹한 세무조사 리스크.
이민우 공인회계사가 사전 설계하는 빈틈없는 법인 전환 시나리오와
사전 합의 없는 기습 조정료가 전무한 100% 예측 가능한 수수료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 세무사 등록
정평세무컨설팅 총괄 대표
성실신고 전환 전 골든타임 확보: 당해 연도 매출 5억 도달 직전 신속한 포괄양수도 및 현물출자 플랜 수립
사전 합의 없는 기습 청구 영구 차단: 스탠다드 플랜은 조정료 별도 청구 없음 원칙 적용
특수 업종 전담 관리 인프라: 아파트 공동주택 수익사업부터 무인 자동화 스터디카페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된 후 법인으로 전환하면 향후 3년간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법인에게도 지속됩니다. 진입 직전 전환이 핵심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는 9%~19% 수준으로 유보 이익의 법인 내 축적 및 재투자가 극대화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당해연도에 법인 전환 시, 전환된 신설 법인 역시 3년간 '소규모 성실신고 대상'으로 묶여 조사 압박과 불필요한 공증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대표이사 급여, 퇴직금 규정 정비, 직무발명보상, 잉여금 배당 플랜 등 법인 특유의 자금 인출 전략을 미리 가동하여 대표자 개인 자산 형성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 이용 시 조정료 수수료를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고유한 거래 구조 및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최초 계약 시점에 사전 상호 합의를 거쳐 조정료를 확정합니다.
사업 연도 중 예고 없는 기습 청구는 일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1년 치 세무 예산을 1원 단위까지 예측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공동주택의 잡수입(주차료, 승강기 광고, 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중계기 임대 등)은 엄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입니다. 미신고나 잘못된 안분계산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규모와 세대수에 맞춰 계약 체결 시 연간 총 용역대금을 투명하게 명시하여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