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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CFO Partner

이민우 공인회계사 · 세무사 총괄

3월·5월 기습적인 수수료 청구서에 실망하셨습니까?

사전 합의 없는 조정료 청구는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 기장 입력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대기업 출신 CFO가 사업자 고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규정 정밀 검토부터 피트니스 선수금 안분, 미신고 숙박업 양성화, 법인 정관 정비까지 밀착 전담합니다.

조정료 예측가능성
스탠다드 플랜은
조정료 포함 기준 산정
감면 중복배제 검토
창업·고용·투자 세액
가산세 없는 합법 절세
대기업 CFO 1:1 관리
단순 타이핑 탈피
회계사가 직접 보고 및 자문
이민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이민우 회계사

대기업 그룹사 CFO 출신 · 정평세무컨설팅 총괄

비용 구조 투명성 보장: 스탠다드 플랜 기본 조정료 포함 및 계약 시점 사전 서면 합의로 기습 조정료 100% 차단
조세특례제한법 중복지원 배제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법리적 사전 안전성 검증
특수 업종 세무 솔루션: 헬스장/피부과 장기회원권 안분 회계 & 에어비앤비 미신고 불법 리스크 양성화 전략
상담 및 직통 연결 02-2039-0178
상담 접수
Fair & Predictable Pricing Architecture

왜 수많은 대표님들이 매년 3월과 5월마다
예상치 못한 조정료 청구서에 당황하십니까?

기장료는 저렴하게 유치한 뒤, 결산기에 수백만 원의 조정료를 기습 통보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연간 총 세무 수수료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확립합니다.

일반 세무 사무실의 불투명 관행

기습 청구 리스크
  • 월 10만원 안팎의 저가 기장으로 계약 유도 후, 연말/종소세 기간에 100만~400만 원 이상의 별도 조정료를 상의 없이 일방 통보.
  • 사업자 특수성(매출 구조, 안분 회계 등) 반영 없이 일괄 요율을 강제 적용하여 총예산 통제 불가능.
  • 대표 회계사는 얼굴조차 보기 힘들고, 단순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 데이터 입력으로 결산 오류 및 사후 추징 발생.
결과: 연간 지출 예산 붕괴 및 신뢰 훼손

정평세무컨설팅의 예측가능성 약속

100% 사전 합의
  • 스탠다드 플랜 조정료 기본 포함: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플랜은 결산 시 별도 조정료를 청구하지 않는 투명한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 시점 사전 서면 합의: 업종 및 자산 구조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계약 체결 시점에 사전에 조정료를 명확히 합의하여 연간 총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 대기업 CFO 출신 이민우 회계사 직접 관리: 전표 타이핑 알바가 아닌 자문 회계사가 직접 검토 및 분기별 리뷰 진행.
연간 총 수수료 사전 확정 및 서면 보증
Specialized Tax Law Verification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규정,
제대로 세무 검토하고 계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7/8) 등은 동일 과세연도에 특정 조항 간 중복적용이 배제되거나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복잡한 영향을 받습니다.

⚠️ 무차별적 중복 감면 신청 시 위험: 향후 3~5년 뒤 국세청 과세자료 해명안내문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평세무컨설팅의 사전 시뮬레이션: 감면율, 고용 유지 의무, 사후관리 요건을 종합 비교하여 기업 상황에 최적화된 단일/복합 공제 조합을 적법하게 도출합니다.

조특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정밀 검토 매트릭스

창업중소기업감면 + 통합투자세액공제 동일 사업용 자산 중복 배제
창업중소기업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부 요건별 판별

개인정보처리방침

정평세무컨설팅(이하 '당사')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합니다.

1. 수집항목: 상호명, 담당자 성함, 직통 연락처, 영위 업종, 세무 상담 내용

2. 이용목적: 1:1 맞춤 세무 진단 및 B2B 제휴 검토 답변

3.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달성 시 파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보관)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ㆍ세무사 (contact@jpma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