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료 사전 합의제 시행. 신성장동력 세액공제부터 법인 정관 변경까지, 전문적인 세무 자문으로 귀사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스탠다드 플랜은 조정료 별도 청구 없음. 계약 시점에 모든 수수료를 사전에 확정하여 예산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 세액감면 적용, 신성장동력 기술 세액공제 최적화로 법인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춥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 간이/일반과세 전환 대응, 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정관 변경 등 특수 목적 세무까지 완벽 정리합니다.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한 소상공인 기준 (법인 사업자 해당 없음)]
월 30,000원부터 (VAT 별도)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월 70,000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