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장부만 단순 입력하는 기계적 세무대리는 끝났습니다.
스탠다드 플랜은 연간 세무조정료가 기본 포함되며, 사업자 특수성을 반영하여
계약 시점에 연간 총비용을 사전 확정하므로 기습 청구 걱정이 없습니다.
스탠다드 플랜 연간 조정료 포함 원칙, 사전 합의 없는 추가 청구 배제
REC·SMP 부가세 조기환급, 대규모 설비 감가상각 및 세액공제 최적화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종합소득세 방어형 배당 플랜
사업자의 돈은 과거의 영수증이 아닌, 향후 3~5년간의 투자와 자산 방어 전략에서 결정됩니다.
발전소 초기 설비투자 부가세 조기환급, REC 및 SMP 전력 판매 복합 매출 세무처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으로 초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합니다.